A. 먼저 조상 땅을 찾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구청 또는 시청에 가서 지적전산자료조회를 하면 전국에 있는 조회인의 조상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자료를
조회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위하여
- 2008년 이전의 경우 제적등본
2008년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- 신분증사본
-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
위 3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.
구청 또는 시청에 가서 지적전산자료조회를 하면 전국에 있는 조회인의 조상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자료를
조회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위하여
위 3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.
저희가 보내드리는 위임장(이 위임장은 위 1의 서류의 발급과 지적전산자료의 조회를 위임한다는 내용을
포함합니다) 2통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어주시면 제가 직접 행정기관에 가서 관련 절차(신분관련 서류를
발급받고 지적전산자료 조회)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
위 위임장 작성은,
한국국적자의 경우, 저희가 보내는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영사관에 가서 인증을 받아서 보내주시면
됩니다. 물론 적법한 체류자이든 불법체류자이든 영사관에서 한국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통상
처리해줍니다.
미국시민권자의 경우, 저희가 보내는 위임장(영문으로 된 위임장)에 공증을 받고 미국 관청에서
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(이후 저희가 한국에서 번역공증을 하여 사용 합니다)
* 참고로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있는 분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, 한
번도 한국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분은 미국에서 받은 출생증명 및 기타 기록을 통하여 필요한 내용을
확인하는 등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소 추가될 수 있습니다.
위 1, 2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저희에게 위임하시면 본인은
필요한 연락과 서류준비만 진행하여 주시면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덧붙여 2번의 경우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해야 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
경매로 현금화하거나 또는 현물로 분할을 한 다음 처분을 하여 현금화하여 송금으르 하게 됩니다.